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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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청년청소년과
현금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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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