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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전화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선정기준

-

지원목적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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