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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청년아동과/031-645-362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청년아동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입양아동에게 입학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기한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년아동과/031-64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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