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