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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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보육과/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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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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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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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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