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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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