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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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