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복지정책과/031-678-2194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