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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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노인돌봄과/031-678-3008
방문신청
노인돌봄과
현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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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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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과/031-67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