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