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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04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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