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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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