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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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