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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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업정책과/03151864278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기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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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농업정책과/0315186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