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