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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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업정책과/031-5186-4284
방문신청
직접입력
농업정책과
현금(감면)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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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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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농업정책과/031-5186-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