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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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