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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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현금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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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