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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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