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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39-242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83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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