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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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농업정책과/031-839-2429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기타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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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
매년 1월
방문신청
기타
농업정책과/031-839-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