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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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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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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지원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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