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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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