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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개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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