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9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모두 해당하여야 함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2.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3.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자금 적정성,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보유기술(제품)의 사업화 능력 및 필요성, 경영상태 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서비스목적요약
중소벤처기업 대상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소요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이내) 대상으로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며, 소요비용의 75% 정부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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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9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