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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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사회복지과/031-580-2261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현금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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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31-58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