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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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친환경농업과/031-770-2413
방문신청
친환경농업과
이용권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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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보조금액 산정
1~2월
방문신청
이용권
친환경농업과/031-77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