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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없음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한

해당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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