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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지원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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