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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3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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