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

상시신청
건강증진과/031-770-3538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31-77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