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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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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 공고기간 내

전화문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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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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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공고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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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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