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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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방문신청
안전총괄과
기타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방문신청
기타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