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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전화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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