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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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원주시 교육청소년과/033-737-2688
방문신청
직접입력
교육청소년과
현금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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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줏시청홈페이지(원주소식-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중 -2학기: 10~11월중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원주시 교육청소년과/033-737-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