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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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