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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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해양수산과/033-640-5376
방문신청
해양수산과
현물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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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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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해양수산과/033-640-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