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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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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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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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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