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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전화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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