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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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