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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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신청불필요
복지과
현금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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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