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방문신청
예산정책과
현금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