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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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신청불필요
예산정책과
현금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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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