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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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방문신청
예산정책과
현금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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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