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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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