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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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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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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과

지원형태

기타
현물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택 수리

지원내용

귀농가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물

전화문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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