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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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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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