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선정기준
-

상시신청
사회복지과/033-570-3317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현물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물
사회복지과/033-57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