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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식사배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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