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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축하선물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전화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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