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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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기획감사실/033-430-2037
방문신청
기획감사실
현금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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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방문신청
현금
기획감사실/033-43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