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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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방문신청
복지과
현금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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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