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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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