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33-340-5676
모자보건실/033-340-568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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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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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033-340-5676
모자보건실/033-34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