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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33-340-5676
모자보건실/033-340-568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33-340-5676
모자보건실/033-340-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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