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선정기준
-

접수기관 별 상이
농정과/033-340-2365
방문신청
농정과
현물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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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토양 미생물 제재, 토양개량제,소독제, 규산 등의 구입비의 일부 지원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농정과/033-34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