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선정기준
-

2026.01.02~2026.01.30
농정과/033-340-2378
방문신청
농정과
현금
○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
친환경인증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유기인증 2,000천원/ha, 무농약인증 1,500천원/ha
- 우렁이 입식: 1,000㎡당 6kg / 1kg당 8천원(친환경농업 실천농가도 지원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분해 멀칭비닐: 1,000㎡당 1롤(1,000m 기준 / 150천원)2026.01.02~2026.01.30
방문신청
현금
농정과/033-34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