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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02~2026.01.30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7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친환경인증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자재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유기인증 2,000천원/ha, 무농약인증 1,500천원/ha
    - 우렁이 입식: 1,000㎡당 6kg / 1kg당 8천원(친환경농업 실천농가도 지원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분해 멀칭비닐: 1,000㎡당 1롤(1,000m 기준 / 150천원)

신청기한

2026.01.02~2026.01.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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