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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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