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신청
가족복지과/033-340-5852
방문신청
가족복지과
현금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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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