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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하반기 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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