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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2월중

전화문의

자원육성과/033-370-788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자원육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기한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자원육성과/033-37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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