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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전화문의

환경위생과/033-370-23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지원형태

기술지원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기한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현금(감면)
현물

전화문의

환경위생과/033-3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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