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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37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37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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